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0-두-19027, 선고 2010. 12.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19027
- 선고일
- 2010. 12. 23.
금지금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그 금액을 원고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어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금 사고 부가세 안 돌려주는 처분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매입대금 송금 후 자금이 원고에게 환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금이 실제로 이동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실물거래를 인정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제목】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원고의 계좌로 송금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28515
관련 문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위장거래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위장 매개로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처분은 적법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종업원 명의 위장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포함 부가세 경정처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