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대법원-2016-두-32893, 선고 2016. 4.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2893
선고일
2016. 4. 2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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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되고 상고가 기각되었다. ‍​​‌​‌​​​‌​‌​​​원심은 원고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실질적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의심을 품고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못하나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인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되는데, 그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거래처 확인 안 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실제 거래상대방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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