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 대법원-2010-두-10396, 선고 2011. 4.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0396
선고일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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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가 금지금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노린 악의적 사업자가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이른바 폭탄업체가 매출세액을 내지 않고 사라지는 구조에서 세금 안 내려던 거래의 매입세액까지 환급해 주면 국고 손실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수출업자의 상고를 배척하였다(대법원 2010두10396,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9누33678).

제목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요지

수출업자가 금지금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3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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