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대법원 대법원-2011-두-29175, 선고 2012. 2.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9175
선고일
2012. 2. 2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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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거래에서 매출세액 포탈을 노린 악의적 사업자가 개입한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수출업자인 원고가 일련의 거래과정에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금 수출 매입세액 환급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형식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요지】

(원심 요지) 금지금 거래 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수출업자인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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