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대법원 대법원-2011-두-29175, 선고 2012. 2.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9175
선고일
201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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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거래에서 매출세액 포탈을 노린 악의적 사업자가 개입한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수출업자인 원고가 일련의 거래과정에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금 수출 매입세액 환급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형식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요지

(원심 요지) 금지금 거래 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수출업자인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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