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조합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0두840, 선고 2001. 10.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2000두840
선고일
2001. 10. 3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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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조합주택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되므로, 일반 분양된 유치원·상가 및 그 부속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과세관청이 감면신청에 따라 감면통지를 하였더라도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지 않으며, 감면받았다가 다시 나온 취득세라도 당초 비과세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다. 또한 당시 지방세법상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므로,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했더라도 그 매수대금을 공제해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안분 산정할 수는 없다.

판결요지

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조합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가 및 그 부속토지가 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2. 9. 23. 조례 제2952호로 개정된 후 1994. 12. 31.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고만 한다) 제2조 제5호, 제8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조합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유치원과 상가는 입주자의 편의에 제공될 뿐 그 시설 및 부지가 일반 분양된 것이어서 조합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유치원과 상가의 부속토지는 조례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례상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지방세 감면신청에 따라 이 사건 유치원과 상가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통지를 하였고, 그에 앞서 제출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토목심의, 건축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 신청서 등에 이 사건 유치원과 상가의 건축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까닭에 원고의 감면신청에 이 사건 유치원과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유치원과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감면신청 토지 전부가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그 토지 중 과세대상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 피고로서는 이를 조사하여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이나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30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유치원과 상가의 부속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주택조합 부지를 취득 한 후에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다 하더라도 총 매수대금에서 기부채납된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매수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총 매수 토지 면적으로 나눈 단위당 매수금액에 이 사건 유치원과 상가의 부속토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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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9. 12. 29. 선고 99누600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2의 나.항 다음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다. 공제주장

또 원고는,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조합아파트 사업 승인을 위하여 아파트부지로 매수한 서울 ○○○ 140 토지 중 226.1㎡를 같은 동 140의 7로 분할한 다음 이를 도로부지로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 등 부속토지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 조합이 매수한 총 토지대금 중 위 140의 7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매수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총 매수 토지 면적으로 나눈 단위당 매수금액에 이 사건 상가 등 부속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지방세법」제111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토지의 매수 후에 그 일부를 기부채납하였다 하더라도 총 매수대금에서 기부채납된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매수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총 매수 토지 면적으로 나눈 단위당 매수금액에 이 사건 상가 등 부속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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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1999. 4. 28. 선고 98구395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1, 3, 5, 12, 27호증의 각 1, 2, 갑2, 4, 6 내지 11, 24, 25호증(갑6호증은 갑20호증의 15, 갑7호증은 갑17호증의 1, 2와 각 같다), 갑13호증의 1 내지 150, 갑14, 16호증의 각 1 내지 14, 갑15호증의 1 내지 9, 갑17호증의 3 내지 42, 갑18호증의 1 내지 18, 갑19호증의 1 내지 13, 갑20호증의 1 내지 14, 16 내지 18, 갑21호증의 1 내지 4, 갑22호증의 1 내지 20, 갑23호증의 1 내지 7, 갑26호증의 1 내지 24(갑26호증의 8 내지 11은 을5호증의 1 내지 4, 갑26호증의 12, 13은 을5호증의 6, 갑26호증의 14는 을4호증의 1, 갑26호증의 15 내지 24는 을4호증의 2와 각 같다), 을1, 2, 6호증의 각 1, 2, 을3호증, 을5호증의 5, 을7, 9, 13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3, 을10호증의 1 내지 149, 을11호증의 1 내지 13, 을1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부동산의 취득 및 지방세 감면통지

(1) 원고는 ○○○그룹 산하 무주택근로자 140명으로 구성된 주택조합으로서 1993. 3. 26.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뒤 ○○○제1지역주택조합 등 17개 조합과 함께 일명 ‘○○○연합주택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주택의 부지 확보를 위하여 같은 해 9. 20. 위 연합주택조합의 대표조합 자격으로 민주자유당과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구 ○○○ 130의 3 대 2,201.9㎡, 같은 동 140 대 61,169.1㎡, 같은 동 140의 5 대 2,698.4㎡ 등 3필지 66,069.4㎡ 및 그 지상 건물 23,569.5㎡를 대금 180,000,1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후 원고는 1994. 4. 1. 피고에게 위 각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3,600,002,000원 및 등록세 5,400,003,000원 등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달 2. 피고로부터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2. 9. 23. 조례 제2952호, 이하 ‘구 감면조례’라고만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한 지방세 감면결정통지를 받고 같은 해 5. 10.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조합주택 및 상가 등의 건축, 분양경위

(1) 한편, 원고를 포함한 위 연합주택조합은 조합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1993. 12. 17. 피고에게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토목심의, 1994. 2. 16. 건축계획심의, 같은 해 3. 3. 교통영향평가심의 신청을 하여 각 그 심의를 통과하였는데, 위 각 신청 당시 위 연합주택은 그 신청서, 설계도서 혹은 교통영향평가서에다가 조합아파트 14개동 외에 유치원 1개동, 상가 3개동 등을 건축할 계획임을 명시하고 그 각 시설물의 건설면적, 규모 등을 표시하였다.

(2) 그후 위 연합주택조합은 1994. 5. 19. 피고에게 원고 등 18개 조합이 건축주가 되어 위 ○○○ 140, 140의 5의 대지면적 55,645.06㎡ 지상에 건축면적 13,066㎡, 건축연면적 246,575.83㎡의 규모로 28평형 및 39평형 조합아파트 14개동 2,064세대 및 유치원, 상가 등 주민편익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9.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에 착공하여 아파트 14개동 및 유치원 1개동, 상가건물 3개동 등 건축물을 완공하고 1997. 3. 20. 이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3) 위 건축물 중 유치원 1개동은 건축연면적이 931.85㎡인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교육시설이고, 상가 3개동은 건축연면적이 14,520.44㎡인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의 ○○ 상가건물 1개동, 건축연면적이 534.6㎡와 421.2㎡인 각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생활편익시설 2개동이며, 위 각 상가건물에는 과일가게, 슈퍼마켓, 미용실, 문방구, 약국, 쌍용○○, 골프연습장, 교회 등이 입주해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유치원 및 각 상가 전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가 등’ 이라고만 한다)를 일반 분양하였고, 그 부속토지 면적은 원고가 매수 취득한 위 3필지 토지 66,069.4㎡ 중 3,150.7㎡에 이른다.

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 및 감액경정

(1) 그런데, 피고는 1997. 7. 10. 원고가 취득하여 일반 분양한 이 사건 상가 등의 부속토지 3,150.7㎡는 조합원이 사실상 취득자가 되는 조합주택과 달리 별개의 취득세 과세물건으로서 구 감면조례 제3조 제2항 소정의 지방세가 감면되는 "조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농어촌특별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교육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위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8,585,795,436원에 따른 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에게 취득세 171,675,900원, 가산세 34,335,180원, 합계 206,011,080원, 등록세 257,513,860원, 가산세 51,502,770원, 합계 309,016,630원, 농어촌특별세 18,884,340원, 교육세 51,502,77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2) 그러자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에 이의신청 및 내무부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내무부장관은 1998. 2. 24. 원고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위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은 위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전이어서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취득세 및 등록세액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여 취득세를 171,675,900원, 등록세를 257,513,860원으로 경정하고, 농어촌특별세 18,884,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1997. 7. 10.자 부과처분 중 위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취득세 171,675,900원, 등록세 257,513,860원, 교육세 51,502,770원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감면조례의 규정내용 등

(1) 한편, 구 감면조례 제2조 제5호, 제8호, 제3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사실상의 취득 또는 등기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이 경우 ‘조합주택’이라 함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1가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연립주택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조합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조합주택과 당해 조합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1994. 12. 31. 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조례 제314호, 이는 위 감면조례를 포함한 시세감면에 관한 각종 개별조례를 통합한 것이다. 이하 ‘신 감면조례’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전용면적 85㎡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조합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을 말한다)과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하고, 달리 조합주택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면조례와의 적용한계에 관한 경과규정도 두지 않았는데, 내무부장관은 1995. 7. 25. 위 신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 소정의 "부대복리시설"의 범위와 관련한 서울특별시장의 질의에 대하여 조합주택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이라 함은 당해 조합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한 바 있고, 위 회신은 같은 달 28. 서울특별시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첩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감면대상 여부에 관한 주장

(1)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상가 등의 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7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2호, 제5조 소정의 복리시설 중 생활편익시설이나 유치원 혹은 거주자의 종교시설에 해당하고 이러한 시설들은 현대 도시생활에 있어 필수적이고 일반화된 주민공동의 생활편의시설이며, 원고는 당초 조합원들이 아파트 대금을 분할 납부함에 있어 토지대금과 건축비 및 상가시설의 분양대금을 포함하여 분담금을 최종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상가 등의 부속토지 상의 상가시설 분양대금도 당연히 조합주택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부속토지는 위 신 감면규정 제18조 제1항이나 내무부장관의 질의회신에 의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가 등의 부속토지를 부대복리시설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좁게 보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4. 5. 10. 이 사건 상가 등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위 ○○○ 130의 3, 140, 140의 5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부속토지의 취득 및 등록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여부는 그 이후에 시행된 신 감면조례가 아닌 구 감면조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겠고, 한편 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그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인바, 앞서 본 구 감면조례 제2조 제5호, 제8호, 제3조 제2항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조합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입주자의 편의에 제공될 뿐 그 시설 및 부지가 일반 분양됨에 따라 조합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입주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도 없는 이 사건 상가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고, 따라서 그 부속토지 역시 위 구 감면조례 제3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의칙 위반 등에 관한 주장

(1) 다음 원고는, 피고가 1994. 4. 2. 이 사건 상가 등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사업대상 토지들에 대하여 지방세 전액 감면결정을 하였다가 만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또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위 지방세 감면결정과 그 통지행위는 적법한 행정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신뢰한 원고는 보호받아 마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지방세법」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가 원고의 지방세 감면신청에 따라 이 사건 상가 등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통지를 하였고, 그에 앞서 원고 등 ○○○연합주택조합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토목심의, 건축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 신청서 등에 이 사건 상가 등의 건축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까닭에 원고의 감면신청에 이 사건 상가 등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능히 알아차릴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상가 등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조합주택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취득이라 하여 일단의 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자 그 전부가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후 감면통지를 하였던 토지 중 과세대상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 피고로서는 이를 조사하여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조치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종전의 조세관행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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