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고 있는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대법원 대법원-2011-두-30120, 선고 2012. 4.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1-두-30120
- 선고일
- 2012. 4. 12.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거래한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해 그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으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단계 부정거래를 알고 산 매입세액 환급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고 있는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요지】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거래한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함으로써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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