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고 있는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대법원 대법원-2011-두-30120, 선고 2012. 4.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30120
선고일
2012. 4. 12.
소관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거래한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해 그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으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단계 부정거래를 알고 산 매입세액 환급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고 있는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요지】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거래한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함으로써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13. 1. 16.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금지금 신의칙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정행위 아니어서 5년 제척기간 적용

판례선고 2011. 7. 14.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구매확인서 영세율 매출자도 매입세액 공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부정됨(파기환송)

판례선고 2011. 7. 14.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

구매확인서 국내 영세율 매출자도 금지금 부정거래 악의·중과실 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매입세액 공제·환급 부인(파기환송)

판례선고 2011. 7. 14.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음(파기환송)

판례선고 2011. 2. 24.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금지금 부정거래 사정을 알았거나 중과실인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 불가(파기환송)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