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변칙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신의칙 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09-누-72, 선고 2011. 5.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72
선고일
2011. 5. 18.
소관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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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변칙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폭탄업체가 개입한 일련의 변칙거래로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된다. ‍​​‌​‌​‌​​‌‌‌​‍​​​​‌‌​‌​‌‌‌​이처럼 금 거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억울한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신의칙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금지금 변칙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신의칙 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요지】

금지금 변칙거래로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수출업자인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하급심】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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