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 대법원-2009-두-18165, 선고 2011. 4.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9-두-18165
- 선고일
- 2011. 4. 14.
수출업자가 금지금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노린 악의적 사업자가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형식상 매입세금계산서를 갖췄더라도 이러한 금거래 세금 포탈 사기 구조를 인식했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수출업자에게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구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을 적용해 이를 배척하였다. 이는 정상적 수출영세율 거래로 매입세액 환급을 받는 경우와 달리, 부정거래 사정을 알거나 중과실로 모른 악의적 관여자에 대한 예외적 권리 제한에 해당한다.
【제목】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요지】
수출업자가 금지금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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