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의 입증책임

대법원 대법원-2010-두-16141, 선고 2010. 11.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6141
선고일
201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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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영세율 적용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과세요건의 예외적·감면적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수출 부가세 안 냄을 입증하려는 납세자는 해당 재화가 실제 수출된 재화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의 입증책임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2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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