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도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0-구합-706, 선고 2010. 12.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706
선고일
2010. 12. 30.
소관
인천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석유류 도매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판단 이유다.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석유류 유통과정의 특성상 도매업자에게는 실제 공급자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다.

【제목】

석유류 도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요지】

석유류 도매업자로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하급심】

조심-2009-중-3364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