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도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0-구합-706, 선고 2010. 12.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0-구합-706
- 선고일
- 2010. 12. 30.
- 소관
- 인천지방법원
석유류 도매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판단 이유다.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석유류 유통과정의 특성상 도매업자에게는 실제 공급자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다.
【제목】
석유류 도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요지】
석유류 도매업자로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하급심】
조심-2009-중-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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