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의 제공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대법원-2006-두-18973, 선고 2007. 1.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6-두-18973
- 선고일
- 2007. 1. 25.
허위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여러 제반정황을 종합할 때 사실로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진짜 거래인지 다툰 이 사건에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으나, 원고는 운반용역의 실제 제공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의 제공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허위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여러 가지 제반정황을 종합한 결과 사실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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