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
대법원 대법원-2006-두-7836, 선고 2006. 9. 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6-두-7836
- 선고일
- 2006. 9. 8.
설치검사조건부로 보일러를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당 거래는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외상판매로 보아야 한다. 설치완료 후 설치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 매입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재화의 공급 자체를 좌우하는 정지조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매수인 측 사정으로 설치검사를 못 받은 매출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설치가 완료된 때로 확정된다. 따라서 조건부판매가 아니라 외상판매로 취급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목】
재화의 공급시기
【요지】
설치검사조건부로 보일러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치완료 후 설치검사를 받지 못한 것은 매입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조건부판매라기보다는 설치완료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외상판매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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