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증빙인정여부
대법원 대법원-2006-두-19020, 선고 2007. 3.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6-두-19020
- 선고일
- 2007. 3. 16.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도 대금 지급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해당 거래내역을 인정하고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이 위장거래처로 지목한 업체와의 거래도 계좌이체 등 금융자료로 실제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마찬가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라며 돈 나간 증빙 세금을 부인당한 사안에서, 실물거래의 존부는 세금계산서의 형식만이 아니라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증빙인정여부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하더라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거래내역 인정되어야 하며, 위장거래처로 지목한 업체와의 거래내역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손금인정되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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