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춘천지방법원-2023-구합-250, 선고 2024. 6.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2023-구합-250
- 선고일
- 2024. 6. 11.
- 소관
- 춘천지방법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주소 기재의 불일치라는 형식적 사정 하나만으로 세금계산서 전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주소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세금계산서의 진위는 주소 외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실제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다.
【제목】
세금계산서의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요지】
매출세금계산서의 위조,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의 판단은 공사계약서, 거래처인 원청업체와 재하도급자간의 공사계약 약정 등 종합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쟁점】
위조된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하급심】
조심-2020-중-1490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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