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춘천지방법원-2023-구합-250, 선고 2024. 6.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2023-구합-250
- 선고일
- 2024. 6. 11.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주소 기재의 불일치라는 형식적 사정 하나만으로 세금계산서 전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주소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세금계산서의 진위는 주소 외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실제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관련 문서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재)조사는 위법이고, 그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상당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