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603, 선고 2016. 5. 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603
선고일
2016. 5. 3.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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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처분청은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있었고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상대방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거래 경위·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가 시행사와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시공사의 이사회의사록에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하급심】

조심-2014-중-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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