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603, 선고 2016. 5. 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603
- 선고일
- 2016. 5. 3.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처분청은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있었고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상대방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거래 경위·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 문서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재)조사는 위법이고, 그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상당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