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지만 금지금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9-두-22515, 선고 2010. 3.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22515
선고일
201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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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이상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했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당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었다.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이미 형사판결에서 확정되었고, 지급한 금액이 실제 금지금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이 근거가 되었다. 대법원은 금을 실제로 샀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하여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도 부인된다.

제목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지만 금지금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거래처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점, 지금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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