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지만 금지금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9-두-22515, 선고 2010. 3.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9-두-22515
- 선고일
- 2010. 3. 25.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이상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했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당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었다.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이미 형사판결에서 확정되었고, 지급한 금액이 실제 금지금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이 근거가 되었다. 대법원은 금을 실제로 샀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하여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도 부인된다.
【제목】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지만 금지금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거래처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점, 지금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관련 문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및 부분추계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대응원가 입증책임은 원고에 있고, 부분추계 주장은 부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실물거래 없이 대체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 기각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자료상에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선의·무과실도 불인정하여 기각
원고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가공매출등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를 인정할 수 있음
매입처 세무조사 등 고려 시 가공매출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