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09-두-16190, 선고 2010. 1.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6190
선고일
201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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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즉 서류 하자로 부가세를 추징당하는 상황에서도 공급자가 선의였다면 영세율이 유지되며, 공급자가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피고)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취지에 따른 것으로, 발급절차상의 흠결이라는 형식적 사유가 곧바로 실체적 영세율 배제로 이어지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제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요지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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