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 및 추계사유 해당여부

대법원 대법원-2009-두-8625, 선고 2009. 9.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8625
선고일
2009. 9. 1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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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가 없었던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그 부인은 추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지금(地金)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빙 자료가 없고,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원고의 처가 같은 처분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 없이 받은 계산서로 판단되었다. ‍​​‌​‌‌‌‌‌‌​‌​실지거래가 부인되더라도 이는 특정 매입세액의 불공제 문제일 뿐 과세표준 전체를 추계할 사유는 아니므로 추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 및 추계사유 해당여부

【요지】

지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 자료가 없는점,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원고의 처의 경우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는 없었다고 판단되며, 추계과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08-누-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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