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수출을 대행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하더라도 거래 실질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함

대법원 대법원-2007-두-24449, 선고 2009. 6.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4449
선고일
200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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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 사업자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은 영세율 적용의 확인·협력 수단일 뿐 실체적 적용요건이 아니므로,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수출에 해당하는 거래의 영세율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다. 실제 수출 세금 문제에서 첨부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였다.

제목

수출을 대행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하더라도 거래 실질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함

요지

수출대행으로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하급심

광주고등법원-2006-누-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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