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다는 상당한 입증책임이 없을 경우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09-두-14118, 선고 2009. 12.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9-두-14118
- 선고일
- 2009. 12. 10.
실제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과세요건으로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실제 사장이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심만으로는 매입세액을 부인할 수 없다.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과세관청이 해당 업체와의 직접 거래가 가공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이상 그 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제목】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다는 상당한 입증책임이 없을 경우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요지】
실제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르다고 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업체와 직접 거래에 관련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경우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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