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의 영세율적용 배제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26513, 선고 2009. 11.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6513
선고일
200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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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구매승인서)의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더라도 그 구매확인서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구매확인서에 기한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해당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구매승인서 기재 누락이라는 서류상 하자만을 이유로 영세율을 부인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이다. 서류에 형식적 흠결이 있어도 그 자체로 영세율 적용 요건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령의 영세율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제목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의 영세율적용 배제 여부

요지

구매승인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매승인서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구매승인서에 기한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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