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16437, 선고 2012. 12. 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6437
선고일
2012. 12. 6.
소관
서울고등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공급받는 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거래처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그 증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 세금을 추징당한 이 사건에서, 거래상대방이 처벌받지 않은 사실은 선의·무과실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다.

【제목】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범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에 해당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598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