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16437, 선고 2012. 12. 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6437
선고일
201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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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공급받는 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거래처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그 증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 세금을 추징당한 이 사건에서, 거래상대방이 처벌받지 않은 사실은 선의·무과실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다.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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