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대법원 대법원-2013-두-512, 선고 2013. 4.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512
선고일
2013. 4. 2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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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간 주유소를 운영한 원고가 유류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가 공급자의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점, 수취한 출하전표의 양식과 기재사항이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유류를 싸게 사왔다가 나중에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못 받게 되는 전형적 사안으로, 3년 경력의 주유소 운영자에게는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약 3년간 주유소를 운영해 왔던 점, 공급자의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점, 수취한 출하전표의 양식 및 기재사항이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2-누-1417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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