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2143, 선고 2013. 3.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143
선고일
2013. 3. 1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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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와 관련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한다. ‍​​‌​‌​​​‌​​‌​​형사상 무혐의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일 뿐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까지 벗겨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 명의가 실제 거래와 다른 거래에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선의·무과실의 적극적 증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범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에 해당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2-누-1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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