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23013, 선고 2013. 1.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23013
- 선고일
- 2013. 1. 31.
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번호ㆍ팩스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거래자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배제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하였다. 원심은 매입처들의 상호가 같고, 원고와의 거래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각각 새로운 매입처를 소개한 후 거래를 중단하였고, 명함에 모두 동일한 전화ㆍ팩스번호가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위장ㆍ가공거래 가능성이 큰 폐자원 업계에 종사하는 원고가 매입처의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명함 같은 전화번호 매입처와의 거래에서 거래자에게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름을 알지 못한 데 대한 무과실의 증명책임이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매입처들의 상호가 같고, 원고와의 거래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각각 새로운 매입처를 소개시켜 준 후에는 거래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매입처들에게서 받은 명함에는 모두 같은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장 및 가공거래 가능성이 큰 폐자원 업계에 종사하는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4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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