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23013, 선고 2013. 1.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3013
선고일
2013. 1. 31.
소관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번호ㆍ팩스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거래자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배제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하였다. ‍​​‌​‌​​​‌​​‌​​원심은 매입처들의 상호가 같고, 원고와의 거래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각각 새로운 매입처를 소개한 후 거래를 중단하였고, 명함에 모두 동일한 전화ㆍ팩스번호가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위장ㆍ가공거래 가능성이 큰 폐자원 업계에 종사하는 원고가 매입처의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명함 같은 전화번호 매입처와의 거래에서 거래자에게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름을 알지 못한 데 대한 무과실의 증명책임이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매입처들의 상호가 같고, 원고와의 거래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각각 새로운 매입처를 소개시켜 준 후에는 거래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매입처들에게서 받은 명함에는 모두 같은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장 및 가공거래 가능성이 큰 폐자원 업계에 종사하는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44008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판례선고 2008. 6. 12.

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물거래면 법인세 손금인정·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판례선고 2012. 3. 29.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