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나-48444, 선고 2012. 11.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48444
선고일
201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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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항소 관련 사건). 쟁점 판매원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영업하는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이므로, 그가 관여한 거래를 회사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직원 아닌 독립사업자 세금 문제처럼 명의와 실질이 어긋나 해당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된다. 근로자성은 급여의 성격, 업무의 종속성, 독립 채산 여부 등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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