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나-48444, 선고 2012. 11.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48444
선고일
2012. 11. 8.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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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항소 관련 사건). ‍​​‌​‌​​​‌​​‌​​쟁점 판매원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영업하는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이므로, 그가 관여한 거래를 회사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직원 아닌 독립사업자 세금 문제처럼 명의와 실질이 어긋나 해당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된다. ‍‌​​​‌‌‌‌‌​​​​근로자성은 급여의 성격, 업무의 종속성, 독립 채산 여부 등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목】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주류 판매업자로서 주류를 공급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원고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제출한 주류 판매회사의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하급심】

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1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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