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축산업용 난방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대법원 대법원-2013-두-1584, 선고 2013. 4.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584
선고일
201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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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용으로 축사에 설치된 축산업용 난방기는 농업용 난방기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원심(광주고등법원 제주부)의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을 확정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관계 규정이 열거한 품목에 한정되는데, 돼지 축사 난방기 세금을 다투더라도 축사에 설치된 난방기는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 축산업용 난방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요지

(원심 요지) 돼지 사육용으로 축사에 설치된 축산업용 기자재는 농업용 난방기로 볼 수 없고, 축산업용 난방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하급심

광주고등법원(제주)-2012-누-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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