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는 용역의 공급임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94, 선고 2013. 1.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94
선고일
2013. 1. 29.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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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기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한 뒤 이를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급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건설이 이루어졌다면 그 실질은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가 안 짓고 도급 준 공사로 지은 건물을 남에게 넘긴 거래도 재화 공급이 아닌 용역 공급으로 과세된다. ‍​‌​‌‌​‌‌​‌‌​‌2012년 당시 부가가치세법의 용역 공급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제목】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는 용역의 공급임

【요지】

DD교회는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위탁한 것으로,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은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위탁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건설업자인 GG기술에 공사를 도급 주어 시행한 것은 용역을 DD교회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하급심】

조심-2010-중-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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