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는 용역의 공급임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94, 선고 2013. 1.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94
- 선고일
- 2013. 1. 29.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기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한 뒤 이를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급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건설이 이루어졌다면 그 실질은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가 안 짓고 도급 준 공사로 지은 건물을 남에게 넘긴 거래도 재화 공급이 아닌 용역 공급으로 과세된다. 2012년 당시 부가가치세법의 용역 공급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제목】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는 용역의 공급임
【요지】
DD교회는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위탁한 것으로,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은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위탁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건설업자인 GG기술에 공사를 도급 주어 시행한 것은 용역을 DD교회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하급심】
조심-2010-중-3565
관련 문서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분양대행 재하도급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작성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상고기각
사용승인일 이후 시공 하자로 확정판결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시기
공사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건물 완공·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하자 분쟁으로 잔금이 판결로 확정돼도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라는 판단
일용노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당시 사업자등록·어음 수령 정황상 일용노무자 아닌 사업자 지위에서 용역 공급으로 본 과세 정당(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원고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재화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나 용역 공급은 '보관 및 창고업'이라 영세율 부적용, 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