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는 용역의 공급임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94, 선고 2013. 1.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94
- 선고일
- 2013. 1. 29.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기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한 뒤 이를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급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건설이 이루어졌다면 그 실질은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가 안 짓고 도급 준 공사로 지은 건물을 남에게 넘긴 거래도 재화 공급이 아닌 용역 공급으로 과세된다. 2012년 당시 부가가치세법의 용역 공급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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