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639, 선고 2015. 10.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639
선고일
2015. 10. 16.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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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이 사건 역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이다. ‍​​‌​‌​​​‌​‌​​​역무의 실질과 성격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섭되므로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역무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제목】

이 사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임

【요지】

이 사건 역무(다양한 차입처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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