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639, 선고 2015. 10.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639
- 선고일
-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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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이 사건 역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이다. 역무의 실질과 성격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섭되므로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역무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이 사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