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855, 선고 2025. 11.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855
- 선고일
-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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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관한 규정으로, 이에 해당하면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나 이 사건 자기 사업을 위한 무상 용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의 용역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