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이 사용수익일이라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2144, 선고 2008. 11.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2144
- 선고일
- 2008. 11. 18.
부동산을 공급받은 시기는 법령이 정한 잔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실제 사용수익일 등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임의로 가압류가 해제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공급시기를 그 날로 늦출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재화의 공급시기(당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어, 당사자가 가압류 해제일을 사용수익일이라 주장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급시기가 그 날로 변경되지 않는다. 건물 넘겨받은 시점 세금을 언제로 볼지가 다툼의 핵심이었으나, 법원은 가압류 해제라는 사정이 부동산 공급시기의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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