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이 사용수익일이라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2144, 선고 2008. 11.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2144
- 선고일
- 2008. 11. 18.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부동산을 공급받은 시기는 법령이 정한 잔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실제 사용수익일 등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임의로 가압류가 해제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공급시기를 그 날로 늦출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재화의 공급시기(당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어, 당사자가 가압류 해제일을 사용수익일이라 주장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급시기가 그 날로 변경되지 않는다. 건물 넘겨받은 시점 세금을 언제로 볼지가 다툼의 핵심이었으나, 법원은 가압류 해제라는 사정이 부동산 공급시기의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이 사용수익일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부동산가압류는 소유자의 관리?이용에 법적 영향을 미지치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날짜에 원고로서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민사집행법 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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