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12955, 선고 2008. 10.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8-두-12955
- 선고일
- 2008. 10. 9.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납세자가 구체적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100%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상,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주장을 배척하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의 당부.
【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100%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구체적으로 실물거래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및 부분추계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대응원가 입증책임은 원고에 있고, 부분추계 주장은 부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실물거래 없이 대체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 기각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자료상에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선의·무과실도 불인정하여 기각
원고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가공매출등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를 인정할 수 있음
매입처 세무조사 등 고려 시 가공매출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