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12955, 선고 2008. 10.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2955
선고일
2008. 10. 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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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납세자가 구체적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100%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상,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주장을 배척하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의 당부.

【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100%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구체적으로 실물거래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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