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되어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대법원 대법원-2009-두-3224, 선고 2009. 5.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3224
선고일
2009. 5. 1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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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되고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인 소송의 판결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공사가 완공 전에 중단되면 기성고에 따른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대금과 그 시기가 특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사 중단 부가세 시점'이 문제되는 이 사안에서 대금이 확정되기 이전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

【제목】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되어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요지】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임

【하급심】

광주고등법원-2006-누-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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