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07-두-4193, 선고 2009. 2.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4193
- 선고일
- 2009. 2. 12.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하자를 근거로 영세율 부인 부가세 추징이 이루어졌더라도, 공급자의 악의 등 특별한 사정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과세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
【제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요지】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6-누-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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