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21218, 선고 2009. 1.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8-두-21218
- 선고일
- 2009. 1. 30.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물거래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서류가 없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상고를 기각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이고 납세자가 실제로 지금(地金)을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으며, 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인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 적법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재)조사는 위법이고, 그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상당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담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