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33350, 선고 2012. 4.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3350
선고일
2012. 4. 27.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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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데 대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는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정황에 비추어 원고가 실물거래 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이때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제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원고는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산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조사하는 등 주의를 다하지 않고 유류 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667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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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선고 2008. 6. 12.

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물거래면 법인세 손금인정·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판례선고 2012. 3. 29.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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