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33350, 선고 2012. 4.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3350
선고일
201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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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데 대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는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정황에 비추어 원고가 실물거래 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이때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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