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9-누-23916, 선고 2010. 4.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3916
선고일
201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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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를 다룬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나, 그 발급의 기초가 된 수출계약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가짜 수출계약 영세율을 그대로 인정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결과(인용·기각·각하 등 처분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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