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9-누-23916, 선고 2010. 4.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3916
선고일
2010. 4. 9.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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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를 다룬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나, 그 발급의 기초가 된 수출계약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가짜 수출계약 영세율을 그대로 인정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결과(인용·기각·각하 등 처분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목】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요지】

구매확인서가 허위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행정소송법 제8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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