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고발자로부터 수취한 금지금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9-두-8298, 선고 2009. 8.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9-두-8298
- 선고일
- 2009. 8. 20.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금지금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거래처 매입자료 대부분이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이고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송금된 정황이 부자연스러운 점, 금 매입 장부 없는 거래로서 지금(地金) 매입 관련 장부나 회계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이 종합적 근거가 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해당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제목】
자료상 고발자로부터 수취한 금지금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요지】
거래처의 매입자료가 대부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점,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송금한 사실이 부자연스러운 점, 지금을 매입한 장부나 회계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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