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43289, 선고 2012. 6.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3289
선고일
2012. 6. 13.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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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시각ㆍ온도ㆍ밀도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은 원고는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선의ㆍ무과실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료상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공급받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실물거래라면 당연히 기재되었을 출하시각ㆍ온도ㆍ밀도 등이 누락되어 있어 원고에게 공급자의 명의위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제목】

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가 아니라 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며, 일부 제출한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는 자료상이 위조한 출하전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를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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