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43289, 선고 2012. 6.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3289
선고일
201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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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시각ㆍ온도ㆍ밀도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은 원고는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선의ㆍ무과실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료상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공급받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실물거래라면 당연히 기재되었을 출하시각ㆍ온도ㆍ밀도 등이 누락되어 있어 원고에게 공급자의 명의위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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