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44008, 선고 2012. 9.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1-누-44008
- 선고일
- 2012. 9. 19.
- 소관
- 서울고등법원
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가 기재된 명함을 받는 등 거래 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매입자를 선의ㆍ무과실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여러 매입처가 동일한 전화·팩스 번호가 적힌 명함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매입자는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려면 매입자가 선의ㆍ무과실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나 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입처들의 상호가 같고, 원고와의 거래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각각 새로운 매입처를 소개시켜 준 후에는 거래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매입처들에게서 받은 명함에는 모두 같은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장 및 가공거래 가능성이 큰 폐자원 업계에 종사하는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인천지방법원-2011-구합-918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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