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2-구합-2451, 선고 2012. 9.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2451
선고일
2012. 9. 28.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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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고철업계 특성상 원고가 실공급자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위장거래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명의위장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 못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제목】

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오랜 동안 고철업을 영위해 온 원고로서는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실제 공급자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하급심】

조심-2011-부-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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