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2-구합-2451, 선고 2012. 9.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2-구합-2451
- 선고일
- 2012. 9. 28.
- 소관
- 부산지방법원
고철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고철업계 특성상 원고가 실공급자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위장거래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명의위장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 못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제목】
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오랜 동안 고철업을 영위해 온 원고로서는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실제 공급자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하급심】
조심-2011-부-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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