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1564, 선고 2011. 11.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1564
선고일
2011. 11. 7.
소관
광주고등법원(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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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원사업자)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하도급 관계에서 발주자가 하청업체한테 직접 준 공사비라 하더라도,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수급인이고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은 대금 지급방법에 불과하므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실제 거래당사자와 일치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본문에 처분 결과의 구체적 주문은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제목】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사(수급인)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일부 대금은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일부 대금은 그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한 것이므로, 수급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전주지방법원-2010-구합-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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