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실제 출고여부 등 확인을 아니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13238, 선고 2012. 8.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3238
선고일
2012. 8. 1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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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명의로 작성되고 온도가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출하지 저유소에 실제 출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납세자는 선의·무과실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유류업계에 자료상 거래가 널리 퍼져 있어 그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심(대전고등법원 2011누1960)의 판단이며,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자료상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실물거래 확인을 게을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다.

【제목】

(심리불속행)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실제 출고여부 등 확인을 아니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공급자 명의로 작성되고 온도는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출하지 저유소에 실제 출고여부를 문의하는 등의 확인을 게을리 한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11-누-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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