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실제 출고여부 등 확인을 아니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13238, 선고 2012. 8.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13238
- 선고일
- 2012. 8. 10.
공급자 명의로 작성되고 온도가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출하지 저유소에 실제 출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납세자는 선의·무과실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유류업계에 자료상 거래가 널리 퍼져 있어 그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심(대전고등법원 2011누1960)의 판단이며,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자료상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실물거래 확인을 게을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다.
【제목】
(심리불속행)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실제 출고여부 등 확인을 아니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공급자 명의로 작성되고 온도는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출하지 저유소에 실제 출고여부를 문의하는 등의 확인을 게을리 한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11-누-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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