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12-누-738, 선고 2012. 9. 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12-누-738
- 선고일
- 2012. 9. 7.
- 소관
- 대구고등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명의위장 거래로,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나, 원고는 실제 공급자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세무상 다툼에서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2누738).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해왔던 점, 유류를 싸게 구입한 점, 출하전표의 형식이 정상적인 것과 다를 뿐 아니라 저유소 위치, 출하시간, 출하번호, 출하자, 온도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81조
【하급심】
대구지방법원-2011-구합-2608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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