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12-누-738, 선고 2012. 9.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738
선고일
2012. 9. 7.
소관
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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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명의위장 거래로,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나, 원고는 실제 공급자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세무상 다툼에서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2누738).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해왔던 점, 유류를 싸게 구입한 점, 출하전표의 형식이 정상적인 것과 다를 뿐 아니라 저유소 위치, 출하시간, 출하번호, 출하자, 온도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81조

【하급심】

대구지방법원-2011-구합-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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