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청주지방법원-2012-구합-442, 선고 2012. 6.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2-구합-442
선고일
2012. 6. 14.
소관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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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수취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주유소 기름값의 실제 공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원고에게는 그러한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제목】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점,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저장소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명의상 공급자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1-전-4781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판례선고 2008. 6. 12.

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물거래면 법인세 손금인정·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판례선고 2012. 3. 29.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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