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403, 선고 2012. 9.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403
선고일
2012. 9. 7.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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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실제 거래 상대방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데,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로 되어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그러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유소를 수년간 운영해 왔던 점, 출하전표에 온도 ・ 비중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거래처의 설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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