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403, 선고 2012. 9. 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403
- 선고일
- 2012. 9. 7.
- 소관
- 수원지방법원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실제 거래 상대방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데,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로 되어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그러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유소를 수년간 운영해 왔던 점, 출하전표에 온도 ・ 비중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거래처의 설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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