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동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717, 선고 2012. 9.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717
선고일
2012. 9. 7.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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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폐동 공급자와 명의가 다르게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고철 거래 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를 다투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 및 원고가 선의·무과실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동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수년간 고철 등 수집・판매업을 영위해 온 점, 폐동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의 기본장비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원고가 매입거래와 관련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나 그 기재가 부실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1-중-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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