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1-구합-6381, 선고 2012. 8.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1-구합-6381
- 선고일
- 2012. 8. 30.
- 소관
- 인천지방법원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거래처 명의가 실제와 다른 매입공제가 문제된 사안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상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였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요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를 공급한 자는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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