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1-구합-6381, 선고 2012. 8.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6381
선고일
2012. 8. 30.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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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거래처 명의가 실제와 다른 매입공제가 문제된 사안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상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였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요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를 공급한 자는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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