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1-구합-6381, 선고 2012. 8.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6381
선고일
2012. 8. 30.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거래처 명의가 실제와 다른 매입공제가 문제된 사안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상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였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관련 문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