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북한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반출한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1-구합-5470, 선고 2012. 6.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5470
선고일
2012. 6. 14.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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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북한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반출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 ‍​​‌​‌​​​‌​‌​​​이는 과세관청이 해당 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자 원고가 이를 다툰 사건으로, 법원은 기계장치 반출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개성공단으로의 기계 반출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 즉 현물출자 형태의 반출도 영세율 거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반출 목적이 현물출자라 하더라도 개성공업지구로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판단되었다.

【제목】

원고가 북한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반출한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북한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법인에 반출한 기계장치를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수출품목’으로 보아,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을 출자한 경우로서 영세율 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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