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9406, 선고 2012. 8.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9406
- 선고일
- 2012. 8. 17.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심은 원고에게 기재 물량의 유류가 실제 공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거래업체가 비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한 점에서 과실을 인정했다. 실제 판 사람이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자가 이를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고 거래업체가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한 것은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3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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